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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정보

종합소득세

by 오잉옹 2021. 3. 26.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월은 종합소득세를 중간 예납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경제적 활동으로 인해 여러 소득을 창출하면
이것을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적 성격을 가진
세금 제도 입니다. 모든 소득을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배당 및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작년 한 해 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창출한 소득에 대해 나라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 제도로써 1년 중 11월에 중간예납 세액을 통해 납부를 진행합니다.

▶종합소득세 주의할 점

매년 5월에 소득세 신고기간을 통해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진행하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하는 것이 사업이 아니라
어려움으로 문을 닫거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 어떠한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가?
  • 종합소득세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사 진

본론 길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아닌지 여부
 

먼저 금융기관에 맡겨놓은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소득 합산액이 1천2백만 원 이상인 경우
세무서에 개인 사업자로 신고한 경우
2월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누락 분이 존재하여 추가적인 신청을 통해
세금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평일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쉬는 날에 알바나 부업 등 부가적인 추가 소득발생 경우
임대소득으로 발생한 수익이 2천만 원 이하여도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대상이 된다.

2021년 코로나의 확산세로 인해 비대면 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강조하고 있으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및 여러 가지 신고 가능합니다.
세무사를 통해 일처리를 맡기는 이유는 매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경비처리를 
혼자 처리하기 번거로우며 그만큼 돌려받는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필요 경비
혜택을 보고자 세무사를 고용합니다.

이처럼 오늘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창출한 소득을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고
부과하는 누진세입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의
경우 본인이 확인하여 홈택스를 통해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에 쓴 글이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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