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기준1 연차발생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 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1개씩 추가되기도하며 연차가 남은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발생기준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되며 1년중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는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1년 미만또는 80%미만 근로자에게는 한달근무하면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처음회사에 입사시 1년간은 휴가가 1개씩 발생되기 떄문에 11개의 휴가를 보내게되며 1년이지면 15개의 연차를 받게 되는것입니다. 입사후 기준이 3년이 지나면 1일이 추가되며 2년에 하루씩 연차가 늘어나게됩니다. ▶연차계산법 이제 예시를 들어주자면 근.. 2021. 4.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