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도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동을 다른 사람처럼
할 수 없거나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국가에선 이런 분들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하며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자격요건과 기준은 기초수급자 상위 빈곤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정의되며 2021년 차상위계층 기준은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대상자의 소득 재산조회 결과를 반영하게 되며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 자격을 확인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재산 또는 급여기준
단순히 급여뿐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토지나 집 등등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 등 재산을 말합니다
재산은 대도시 6천900만원 중소도시 4천200만 원 농어촌 3천500만 원 이어야 합니다.
▶혜택
혜택은 차상위계층 적용후 아이들 교육급여가 지원되며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교 수업료와 운영지원비 점심값
각종 교재비 등을 지원합니다. 두번째는 문화누리 카드가 발급되며 문화생활을 위한 카드입니다
1인당 10만원씩 지원이 되며 기타 이동통신비 감면 자활근로 전기세, 난방비, 가스비 감면 등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기준
- 재산 또는 급여기준
-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본인인증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본인이 임의로 신청하거나 기관을 방문하거나 할 수 없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경제적 지표를 바탕으로
후보들을 선별하여 매년 조사해 직접 통보합니다. 이처럼 차상위계층 후보에서 선발이 되셨다면 거주지 주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자 개인 재산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담을 받으신 후 서류를 준비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통장, 신분증, 집 계약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통장거래내역, 지출실태조사표 등
신청 후 한 달 정도 심사 후 승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 글을 마치며
이 글을 마치면서 차상위계층 신청을 쉽게 하셨으면 좋겠으며 앞으로도 많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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